자녀분들의 작년 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2월 27일부터 <나이스 플러스>를 방문하셨을텐대요. 종종 2월 28일에 열리기도 하니까요. 3월 1일이면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마다 생활기록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생활기록부는 수정이 안되기에 하루 일찍 열람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궁금한 마음은 어쩔수 없지요. 중학교 생활기록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아주 예민할 수 밖에 없는대요.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작년 것이라도 꼼꼼히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 활동한 것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 내가 한 활동이 아닌데 다른 활동이 들어와 있는 경우(친구 것과 혼돈된 경우)?
✓ 큰 오타는 없는지? 같은 경우지요.
학부모님들께서 생활기록부 수정이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 궁금하실거예요.
아래 관련 법령이에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33호) |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초・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 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경험담과 아래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토털>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학교마다 case by case 이기때문에 왜 안 고쳐주냐? 라고 항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여요.
(클릭하시면 바로가기가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할 때 실수 하지 않도록 하셔야해요. 선생님들 <집단 지성>이라는 것 잊지마시고요^^ 다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고민하시고 적으신 경우가 많기때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이전에 누군가의 부모님이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지해주세요.
1. 생활기록부 수정 가능 여부
1)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외하신 경우 -> 학생/학부모의 이해가 필요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상황 중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그리고 생기부 맨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 총란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선생님께서 적고자 하는 활동을 선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이 참여한 활동이 너무 많아서 500자(1500바이트), 700자(2100바이트)를 넘치는 경우는 일부 활동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생각에 학생 진로에 더 유리하고 장시간 활동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기때문에 누락되었다고 선생님께 항의하면 곤란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선별되었다고 해도 수정은 불가능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방학 전 12월에 참여한 활동이 너무 많은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본인이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때문에 보통은 선생님 선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세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열심히 했기때문에 참여한 모든 활동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그렇게 할 경우, 자칫 병렬식 나열식으로 끝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 활동을 통해서 학생에게 어떤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는지 언급할 여백이 부족하기때문에 최근에는 줄줄이 다 쓰지 않는 편이에요.
입학사정관이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생 개인의 특성이 드러난 생기부 기록이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는 그냥 "열정과 열심이 넘치는구나~" 하고 끝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 중 "열정", "호기심", "열심"이라는 단어가 안 쓰여진 생기부는 드물지요. 즉 열심만 있고 경쟁력이 없는 생기부가 될 수 있어요.
500자라면 보통 3~4개의 활동 정도가 좋은 것 같더라구요.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다 참여해서 공부시간을 뺏기기보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 중심으로 그리고 하루에 끝나는 단발성 특강이나 활동보다 몇 주간 또는 한 학기 지속된 활동 중심으로 꾸준히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활동 옆에 활동기간(예, 2024.3.15 ~2025.6.20)을 쓰기때문에 입학사정관은 그 활동의 길이를 알 수 있거든요.
2) 활동 내용이 선생님 실수로 누락된 경우
① 수정 가능한 것
- 1월, 2월 뒤늦게 실시한 봉사시간
보통 '교과서 배부 봉사활동' 같은 경우가 신학기 직전에 이루어지기때문에 봉사 시간이 누락되었을 거에요. 학교가 봉사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3~5월 안에 생기부에 채워질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돼요. 1학기말이 되어도 기입이 안되었다면 담임 선생님께 한번은 이야기해주세요.
- 대부분 '정량적' 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수정이 가능해요(예, 봉사활동 및 시간)
예를 들면, 수학 멘토-멘티 활동으로 한 봉사시간이 빠진 경우는 활동 자료를 제시하고(작년 것), 해당 선생님께(수학선생님-작년 담임선생님) 문의하여 교내 절차를 거쳐 수정이 가능해요. 보통 봉사 시간은 나이스에서 연중 확인이 가능하니 평소 학부모님께서 점검할 수 있어요.
- 단순 오타는 가능해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속에 포함된 독서 활동으로 실시한 책 제목이 틀린 경우(단순 오타), 이런 것은 가능해요. 서사적 기술이 아니라 오타나 오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나마 수정이 가능해요. 이 마저도 안된다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건 운명에 맡길수밖에.
② 수정이 힘든 경우
- 세특처럼 '정성적' '서사적' 내용은 수정이 안됩니다. 선생님의 고유의 영역이기때문이지요. 오타나 오류 이외에 세특의 내용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들어본 것 같아요.
-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힘듭니다.
수정이 가능한 '정량'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가 없다면 힘듭니다. "학교에 제출해서 안 갖고 있는대요"라고 말해도 쉽지 않아요. 학교는 작년 자료를 다 폐기하기때문에 개인이 활동 증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수정이 힘들어요.
- 조사(-은, 는, 이, 가, 을, 를) 사용이 안 맞을때,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단어가 좀 이상해진 경우라도, 내용상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는 수정이 힘듭니다.
- 세특이나 창체 활동 중 일부를 아예 삭제해주세요. 수정이 아니라 세특 내용 중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삭제'를 요구할 때 불가능합니다.
2. 생활기록부 수정 절차
최대한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자료의 객관성 심의 포함)를 통해 정정의 여부를 결정함
-> 수정이 가능하다면 학교가 <나이스 시스템> 에 들어가서 수정
3. 생활기록부 관련 주의사항(학생과 학부모가 챙겨야할 것)
고3 졸업까지 모든 활동 자료와 파일은 버리지 마세요.
학생들은 본인들이 참여한 모든 활동 기록들을 버리면 안돼요. 고3까지 가져가세요. 어차피 면접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구요.
학교는 학생들이 실시한 수행평가자료, 보고서 자료, 활동자료를 다 보관하지 않아요. 작년에 선생님께 제출했는데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그 자료를 다시 찾는다면 불가능해요. 통상 학교는 한 해가 지나면 모두 폐기 처리하기때문에 학교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복사를 해놓고 제출해야해요.
보통 노트형식으로 되어있는 과정을 쓰는 활동들(멘토 멘티 활동, 독서 토론 활동, NIE 활동기록 등)은 담당 선생님이 사인이나 도장을 찍고 다시 돌려주세요. 본인이 보관하라는 거지요. 하지만 A4 한장 짜리 활동지(특강 소감문)는 돌려주지 않기때문에 백업 서류를 갖고 있으면 좋아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감상문/활동소감문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는 경우,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진 촬영을 해놓아라~고 한답니다.
4. 참고사이트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매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서가 올라와 있어요.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보시는 자료인데,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생활기록부 작성요령'을 확인하시는 것 필요해요.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지요.
종합 지원센터는 학생부 관련 법령,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보시는 사이트가 아니라 학부모도 이용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Q & A 사이트를 활용해보시면됩니다. 저도 두 아이 입시치르면서 이 사이트 통해서 잘 활용했고 많이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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